'8.30 장명호 정적 제거 폭로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모(71)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이 지난달 27일 석방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김 전 부의장에게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김 전 부의장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남은 심리에 별다른 다툼이 없을뿐 아니라 주거가 일정하고 고령의 나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의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김 전 부의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9월25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구속돼 지난 10월18일 기소돼 지난달 23일 첫 재판을 받았다.
그는 거제시의회 5대 후반기·6대 전반기 때 각각 부의장을 지냈다.
관련기사
류성이 기자
3twink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