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초등학교 통학로를 분석하다③ - 연초초등학교
연초초등 앞 어린이보호구역 규정속도 위반차량이 대다수

▲ 연초초등학교 정문 앞에 국도14호선 대로변이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규정속도를 지키는 차량이 거의 없어 어린이들이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연초면 연초초등학교 앞길 도로가 과속을 부추기는 구조로 돼있어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연초초는 국도 14호선 거제대로가 정문 바로 앞에 있다. 지난 3일 등교시간인 오전 7시50분부터 30분간 연초초 앞길을 지나가는 대부분의 차량이 시속 50㎞ 이상의 속도를 내고 있었다.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지키는 운전자가 드물었다.

연초초 앞길에서 교통안전 도우미를 하는 A(71)씨는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만큼이라도 통행하는 차량들이 속도를 줄여주면 좋겠지만 오히려 속도를 지키는 차량들에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가 많다"며 "어른들이 아이를 보호하지 않아 어린이들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연초초 앞길이 거제지역을 관통하는 거제대로인 탓에 지난 2014년 6월까지 규정속도가 시속 70㎞로 허용됐었다.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원활한 교통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자 반경 300m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행속도를 70㎞에서 50㎞로 낮췄다.

하지만 여전히 연초초 주변은 연초면에서 최근 3년 동안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서기 전에 빨리 달리던 차량들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다가 사고를 내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거제경찰서가 연초초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후 급정거하는 차량이 더 많아졌다. 게다가 도로 양 옆을 따라 불법주차된 차량이 길게 늘어서 어린이 통학에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

국도14호선을 벗어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 연초초에서 300m 이상 떨어져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연초면사무소 주변은 출·퇴근 시간이면 공사 때문에 오가는 대형트럭과 출·퇴근 차량이 뒤엉켜 혼란스럽다. 어린이들이 통학하기에 너무나 위험한 환경이다.

김재민(37·연초면)씨는 "교통안전도우미도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벗어난 구역은 어린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된다"며 "법적으로 규제하는 수준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의 통학로를 면밀히 살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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