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6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해 2월24일 시행됐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존 11개 분야였던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 시설'은 2개 분야가 사업화 대상 시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9개로 축소했고, 신성장 산업에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이 신설됐다. 이전까지는 외국인의 최소투자금액 요건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투자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200만 달러를 투자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대상 축소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대상에서 만기 시 환급되는 금액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의 중도 해지 차익은 제외된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또한 기존에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개정된 세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월 적립식 보험료 150만원을 계산할 때에도 순수보장성보험 납입색은 제외된다.

신탁 평가 이자율 3.0%로 인하

금전·부동산 신탁 평가 이자율은 연금 등 정기금 평가 이자율과 함께 3.0%로 인하·조정된다.

현행 신탁상품의 평가 이자율은 10%로 정기금 평가 이자율(3.5%)보다 높아 증여재산 가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다. 고액 재산가들이 금전·부동산 신탁 상품으로 재산을 상속·증여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돼 왔다.

또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해 무상으로 임대했을 때 세액 공제되는 유형고정자산의 범위와 투자세액공제 대상 내진보강설비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때 특수관계인에 대한 납입비용이나 5년 내 중도 해지를 해 중소기업이 환수한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이 분할·현물 출자할 때 승계한 주식은 법인세 과세이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자금조달을 위한 목적으로 해외 자회사를 국내에 상장시키기 위해 법인이 주식을 승계시키는 경우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업무전용 렌터카 보험면제 기간 단축

●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렌터카의 범위는 30일 이내 단기 임대 렌터카로 정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건설회사가 건설사업 등과 관련해 설립한 명목회사(PFV)등은 채무를 보증했다가 발생한 구상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금 산입을 허용한다.

● 상속·증여세법상 재산을 평가할 때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 주택이고 주거전용면적 차이, 공시된 공동 주택 가격의 차이 등이 ±5% 내외인 주택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인정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 국세 환급가산금·부동산 임대보증금·간주임대료 등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1.8%에서 1.6%로 인하했다.

● 다국적 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국가별보고서의 세부사항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국적 기업은 국가별 매출·이익, 납부세액 등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서식을 반영해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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