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2년 선고

10대 여고생을 진료하는 척하며 성추행한 50대 병원장이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열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거제지역 A의원 원장 B모씨(5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B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피해자를 진료한다며 성추행했다"면서 "10대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다녔던 병원의 의사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에 대한 큰 불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과적 이상 증세로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의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윤리를 저버린 것은 물론 의료시스템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켜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2015년 3월께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여고생 C모양을 진료실 침대에 눕힌 뒤 복부를 누르며 진료하는 척하다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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