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이하 통영지청)은 4.13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한표 국회의원에게 지난 1일 벌금 400만원을 서면 구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8일 자신의 노력으로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확대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18일 열린 4차 공판에서 증인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출석하자 김 의원 측으로부터 증인철회 동의를 받아 종결했다.

당시 검찰은 변론 종결을 예상 못해 구형을 하지 못하고 추후 서명으로 구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한편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당선무효가 결정 나면 앞으로 5년(벌금형)또는 10년(징역형)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마쳐야 한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