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지역 관광산업 도약 위한 초석 마련

김한표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20일 대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의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국 명소를 두루 관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됐다.

이번 법 통과에 대해 김 의원은 "앞으로 국내의 아름다운 섬들과 리아스식 해안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세계적인 관광 상품으로 소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놓여졌다"며 "특히 최근 조선산업이 조금씩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때에 관광산업 활성화까지 이룰 수 있는 법까지 만들어지면서 우리 거제가 다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중국·일본을 비롯한 해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전국에 숙박시설·음식점·자연경관을 연계하는 인프라를 만들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관광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자연공원·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와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 대안에는 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한 절차 외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연안관리법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개발구역의 지정 시 관광·휴양 등의 성장잠재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구의 면적 등에 관한 기준 고려, 해양관광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건폐율 20%범위 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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