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장에서 불법환전을 일삼은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는데.

거제경찰서는 청소년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영업을 한 업주 A씨(50)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최근까지 고현동 한 건물 청소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골드카드를 1점당 1만원으로 계산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9000원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불법 환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께 고현동 한 건물에 등록한 청소년 게임장의 영업이 잘되지 않자 게임기를 바꿔 이같이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검증된 손님만 출입시키는 등 치밀한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게임기 40대와 현금 871만원, 영업장부를 압수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실제업주 여부와 불법영업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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