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정사용 총 211대 적발…6.4대 중 1대 꼴, 조사미흡 비판

거제지역 LPG승용차 1346대 가운데 211대가 불법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남도의 일괄 조사에서 드러난 수치로 실제 과태료 부과대상은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는 추가 조사를 통해 이달 초 과태료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번 LPG승용차 불법 사용자 일제 점검은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대구·전남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사용 LPG승용차가 무더기로 적발 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LPG승용차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 등과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만 사용할 수 있는데 최초 등록 5년 후에는 해당 제제가 풀린다.

일반인의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5년 미경과 상태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하면 사용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6개월 내에 매각이나 구조변경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 LPG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5년 이내 차량으로 한정됐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LPG승용차 불법 사용 점검을 실시했고 총 5031대의 불법 사용 건수를 적발했다.

경남도는 등록된 LPG승용차 차주의 세대원 조사를 실시했고 장애인·국가유공자 등과 세대원이 분리된 인원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해 각 시·군에 통보했다.

거제시는 조사대상 차량 1346대 중 211대가 적발 돼 6.4대 중 1대가 불법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 과태료 금액은 총 6억3300만원에 육박한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조사방식과 달리 전례 없는 전수조사 형식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과거 조사방식은 LPG 차량 소유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연료구입비 부정 수급 조사로 진행됐고 2010년 연료구입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LPG 차량 조사도 동시에 멈췄다.

이에 따라 관할 행정은 그동안 LPG승용차 불법사용 조사 미실시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거제시 조선해양플랜트과 관계자는 "LPG승용차 불법 사용 조사에 그동안 업무 분장 구분이 안 돼 있었다"며 "해당 내용이 가스법에 명시 돼 있어 가스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조사를 위해서는 차량등록정보, 개인 세대 정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록 정보 등 여러 부서가 관여 돼 있어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를 계기로 전국적인 불법 사용 적발이 이뤄졌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LPG승용차 불법사용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제시는 이번에 조사된 211대의 불법 사용 LPG승용차 중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의 이유로 세대가 분리된 경우를 조사 중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211대 보다 줄어들 예정이고 이번 달 초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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