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좌·지석·청곡마을주민 합의, 9871㎡ 면적에 1000기 규모…주민 "사업 확장 시 재협의 필수"

수년 간 사등면 지석리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수목장림 건립 사업이 추진된다.

거제시는 지난달 15일 수목장림 건립 사업 이행통보를 내렸다. 이번 주민 동의에는 수차례 주민설명회와 마을발전기금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민들은 혐오시설인 만큼 사업 규모 확장에 대해 우려해 확장 시 재협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고현동의 한 종교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해당 수목장림은 사등면 지석리 산38번지 9871㎡ 면적에 1000기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이곳은 거제추모의집과 인접해 있어 소위 귀신단지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반대의 주된 내용이었다.

종교단체 측은 3년 전부터 이곳에 수목장림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동의서를 확보하지 못해 신청서를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 이에 작년 11월 임수환 시의원의 중재로 장좌·지석·청곡마을 주민들이 모여 주민설명회를 열고 협의 절차를 거쳤다. 협의과정에서는 5000만원의 마을발전기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좌마을의 최종 합의를 통해 거제시는 각 부서의 수목장림 건립의 법적 조건을 검토했다. 거제시 검토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지는 농림지역으로 수목장 설치가 가능하고 경사가 완만해 침수 및 붕괴 우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설치 예정지가 도로변에서 10m 가량 이격 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감속차선은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좌마을 부녀회 관계자는 "장좌마을에는 추모의집 뿐만 아니라 퇴비 제조공장도 있어 혐오시설이 밀집한 곳이다. 이 때문에 수목장림 설립에 동의는 했지만 반긴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퇴비 제조공장이 처음 설치된 것 보다 현재 규모가 많이 확장 됐는데 수목장림도 향후 이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 우려스럽다. 사전 동의 없는 확장에는 절대 반대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가적으로 수목장림은 친환경 장묘문화의 대표격으로 인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목장림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화장률 80% 시대를 앞두고 매장을 규제하는 장사제도에서 화장 후 친자연적인 장례문화를 조기에 확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제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정식 법적 절차에는 주민동의서를 받는 부분이 없지만 주민들과 합의가 있기 전에는 사업 승인을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정지도를 펼쳤다"며 "수목장림은 산림을 보전하고 심각한 묘지난 해소하는 방향으로 유도 중인 국가 시책과도 일맥상통한다. 새로운 장묘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지정된 수목의 주위에 묻어 추모하는 새로운 장묘 방법이다. 추모목에는 표지가 걸리고 보통 수목 주변 2m 이내에 1그루당 1개 골분이 묻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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