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이 80년대도 아니고 공공장소의 반려동물 배설물은 정말 볼썽사납습니다."

옥포동 주민 이모씨(55)는 일주일에 2~3일은 옥포중앙공원에 산책을 나간다. 경치와 따뜻한 날씨가 잘 조화되는 옥포중앙공원은 지난 2006년 개장된 공원으로 산과 바다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다.

또 전국 유일의 풍경인 대규모 조선소 전경도 볼 수 있어 주말이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북적일 정도로 인기가 좋은 도심 공원이다.

다양한 행사도 펼쳐지는 옥포중앙공원은 이미 거제시민들의 산책 명소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모씨는 공원에서 눈살 찌푸려지는 일을 종종 목격한다. 강아지를 공원에 데리고 나온 사람들 중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자신의 반려견의 배설물을 안 치우고 그냥 가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되고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모씨는 반려견주들의 시민의식 향상뿐만 아니라 경고표지판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거제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독봉산 웰빙공원에는 반려견과 산책 시 주의사항 표지판을 곳곳에 설치해 목줄과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모씨는 "일부 몇 사람의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이 도매금으로 욕먹는 경우가 있다"며 "시민의식 개선이 우선 돼야하겠지만 거제시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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