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차 피해 예방"…시공사 "선 복구, 후 보상"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폭우에 외포리 전원주택 공사장 옹벽이 무너져 상가 2곳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인해 A 식당에 있던 이모씨(62)가 부상을 입었고 다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제시에 따르면 보상책임은 외포리 전원주택 시공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확한 피해액은 아직 책정되지 않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거제는 50㎜의 강수량을 기록했고 이는 평년 강수량의 10배에 이르는 수치다. 또 최대순간풍속이 17.4m/s를 기록해 바람도 강하게 불었다.

이런 악천후의 영향으로 공사장 옹벽이 무너졌고 아래 상가 건물을 모두 뒤덮을 만큼의 토사가 흘러내렸다. 토사가 쏟아진 한 식당 건물의 콘크리트 벽은 무너졌고 내부는 난장판이 됐다.

식당 주인 B씨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큰 사고였다"며 "아직 피해액도 추산이 안 되고 있다. 사고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영업 보상도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또 "1차 책임은 옹벽 관리를 허술하게 한 전원주택 시공사에 있지만 위험한 언덕 꼭대기에 건축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거제시도 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전원주택 공사를 진행 중인 (주)거목건설 관계자는 "우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긴급복구공사 먼저 진행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피해 주민 보상은 차후 협의를 거쳐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공교롭게 됐다. 사고 현장은 외포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곳으로 지난 6일 국가 안전대진단 현장점검을 실시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이번 옹벽 붕괴사고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와는 연관이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시 생각이다.

거제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사고는 건축 현장의 옹벽이 붕괴 돼 절벽 아래로 토사가 쓸려 내려오면서 발생한 것으로 원인 발생 지점은 사업구간이 아니다"라며 "피해보상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시공사 측에 있고 현재는 옹벽 복구가 우선인 상황이다. 거제시는 향후 피해자와 시공사 간의 원만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에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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