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난달 31일 장애인보장구 부정수급 실태조사

전국적으로 장애인 보장구 부정수급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는 3월 한 달 간 장애인보장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 결과를 지난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총 77건 중 사용 56건, 미사용 21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맞춤형교정용신발 등 장애인보장구 4개 품목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수급자 중 보장구의 내구연한 미경과자 7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내구연한은 6년, 수동휠체어는 4년, 맞춤형교정용신발은 3년이다.

이 중 전동휠체어는 12개가 지원됐고 미사용은 4건이다. 전동스쿠터는 11개중 1개, 수동휠체어는 51개 중 16개가 미사용으로 나타났고 맞춤형교정용신발은 3개 전량 사용 중으로 조사됐다.

미사용 사유로는 분실, 양도 부정수급 등으로 나뉘고 부정수급은 0건이다. 미사용 총 21건 중 양도 4건은 사용자 사망으로 인해 반야원에 기증됐고 분실 4건을 제외한 나머지 13건도 사망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다. 거제시는 2015년 장애인 보장구 지원으로 총 3200만원을 지원했고 수동휠체어 12개, 전동스쿠터·다리보조기 5개, 보청기 3개, 맞춤형교정용신발 1개 등 총 40건이 지급됐다.

보장구 지원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장애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이 필요하고 거제시는 10일 이내에 수급적격여부를 판단해 통보한다. 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는 보장구를 구입하고 거제시가 해당 보장구 가격의 90%를 의료급여로 환급한다.

전동휠체어의 경우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돼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되고 기준 가격은 260만원이다.

신청 장애인은 기준 가격의 10%인 20만9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소득수준이 차상위 계층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액은 없다. 지원은 보장구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가능하다.

거제시 주민생활과 관계자는 "미사용으로 방치된 보장구는 자진반납 및 기부 유도를 통해 시설에 제공하거나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토록 조치한다"며 "이번 조사를 시발점으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됐다.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자가 장애인보장구를 신청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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