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한 어린이집 여교사가 아동을 10여분 동안 화장실에 격리시킨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데.

거제경찰서는 지난 18일 A어린이집 여교사 B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최근 만4세 아동이 수업 중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장실에 10여분 간 격리시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아이의 부모가 어린이 집을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CCTV를 확인한 어린이집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B씨는 "아이가 말을 잘 안 들어 훈육차원에서 혼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자문을 구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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