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우회로 476 방향. 길을 건너려고 하지만 횡단보도가 보이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운전자는 우선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지나가지 않는 경우만 통과를 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지워져 있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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