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지난 19일 오후 2시 20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면 갈도 인근 해상에서 출항신고를 하지 않은 낚시어선 A호 선장 B씨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호 선장 B씨(49세)는 이날 오전9시 36분께 통영시 산양면 영운항에서 소유어선 낚시어선 A호(7.31톤)에 작업인부 15명을 승선시켜 통영시 욕지면 갈도 해상에 설치된 정치망 어장 어구수리작업을 위해 출항하면서 출입항신고기관에 출항신고를 하지 않고 갈도 인근 해상까지 운항하다 인근 해역 치안 순찰중인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낚시어선 A호 선장 B씨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매 출항시마다 관계기관에 출항신고를 해야하나, 이를 어겨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행락철을 맞아 일부 낚시어선들이 관계기관에 출입항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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