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포함안돼…관리기준·단속근거 없어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육아에 지친 엄마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유행하고 있는 키즈카페가 내부 공기환경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거제지역 키즈카페의 경우 전체가 놀이시설이 아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등록, 관리·감독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다.

 거제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 등록된 키즈카페는 총 33곳이다. 이 가운데 6곳은 놀이시설이 주된 운영형태이며, 2곳은 블록방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나머지 25곳은 식품판매를 위주로 작은 놀이시설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키즈카페의 공기질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다. 이는 키즈카페가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키즈카페를 자주 이용한다는 시민 A씨는 "키즈카페에 들어가면 공기가 확실히 탁하다는 느낌을 종종 받고는 한다"면서 "아이가 좋아하고 가고 싶어 해 자주 이용하고 있지만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실내에서 아이들이 뛰놀면 당연히 공기가 탁할 수 밖에 없다"면서 "공기 중 세균농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키즈카페에 대한 관리기준이 애초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9년 9월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과 바닥재의 위생관리기준 및 시험방법이 고시되면서 청소와 병원성 미생물 소독 등에 대한 기준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24일 법이 개정되면서 이 기준이 삭제돼 사실상 어린이 활용공간 시설에 대한 관리가 모호해졌다.

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키즈카페는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원칙적으로는 우리의 관리·감독 대상은 아니다"면서도 "키즈카페 안에 어린이 활동공간이 있다면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 자체적으로는 휴대용 공기오염측정기 같은 장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내 공기환경을 점검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며 "현재 경상남도와 환경부가 협의를 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같은 전문업체의 인력을 지원받아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시 식품위생과 관계자는 "식품을 판매하는 키즈카페의 경우 음식을 만드는 주방의 청결도나 음식물의 유통기간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이에 반해 내부공기라든가 환경적인 부분은 관계규정이 없어 감독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법이 조속히 마련돼 어린이 실내놀이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환경 관리의무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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