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호 칼럼위원

▲ 백영호 변호사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이 없다는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상속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권자가 다툴 수 있는 방법?

·질문=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에게 1억원을 빌려 주었는데 채무자 乙이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다가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인 부모 丙과 丁이 乙로부터 상속한 재산이 없다며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상속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권자 甲이 대여금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상속채무 자체가 감축되는 것은 아니고 책임만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 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판결 등).

또한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판결 등).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있을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에 기입하지 아니한 것은 아닌지 상속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甲은 상속인 丙과 丁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 乙의 상속재산을 조회함으로써 상속인 丙과 丁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에 기입하지 아니한 것은 아닌지 다퉈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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