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시계획위, 양정·문동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건부 가결
2만4093㎡에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 704세대 건립…20평형 예상

300만원대 서민아파트 건립사업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맺었다.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어 300만원대 서민아파트 건립사업을 조건부 가결했다. 300만원대 서민아파트 건립사업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과 아파트 건립 부지를 확정짓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아파트 진입도로·공원·녹지·단지 내 도로·세대수·건폐율·용적율 등을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용도지역 변경은 경남도에서 승인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과 계획수립은 국계법 개정에 따라 거제시에서 결정한다. 이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아파트 구역면적을 15만1040㎡(주거용지 3개 단지 9만5665㎡·기반시설 5만5375㎡)로 확정했다.

현재 거제시는 타 지역에 비해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 돼있어 저소득근로자들이 집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300만원대 서민아파트 건립사업은 민간사업자와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됐지만 첫 단추부터 쉽게 풀리지 않았다.

이 사업을 위해 거제시는 지난해 양정동 산123-2번지 일원 18만8810㎡(5만7115평) 중 농림지역 등 9만696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을 동시에 입안해 추진했다. 낙동강유역 환경청의 협의결과 해당부지는 표고가 높고 자연환경보호 차원에서 동측부를 일부 축소하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시는 표고가 높은 동측부를 축소(면적감소 1만1810㎡)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 경남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21일 경남도 도시계획공동위원회는 △2020년 거제도시기본 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공정성 및 특혜성 논란 △난개발 우려 △민간기업과 MOU를 통한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한 기부채납 토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이유로 부결했다. 1여 년간 심려를 기울여 추진한 사업이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도 아닌 부결로 결정되자 행정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자칫 물거품이 되는 것으로 보였던 300만원대 서민아파트 건립사업은 경남도 실무자와 수차례 사전협의를 통한 상호 공감대 형성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특히 지난 2월13일 홍준표 도지사의 거제순방 당시 300만원대 서민 아파트 건립사업 취지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보고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돌파구를 찾은 거제시는 부결조건 해소를 위해 사업부지 중 표고가 높은 지역인 동측부 일부를 제척, 개발규모의 적정성과 자연훼손을 최소화 해 2020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정했다. 또 사업자 측의 농림지역 소요부지를 도시관리계획결정 이전에 거제시에 선(先) 기부채납해  시 소유로 등기, 공공성을 확보한 뒤 용도지역을 변경토록 함으로서 민간 사업자와 거제시와의 갈등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당초 사업구역 17만7000㎡를 약 9860㎡ 축소해 16만7140㎡로 계획하고 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당초 7만8020㎡에서 6만9940㎡로 축소·입안해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 용도지역 변경을 경남도에 다시 신청했다.

지난 4월18일 열린 2014년도 제3회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향후 아파트 건립 이후 재해·안정성·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구역 중 표고가 높은 동측 일부를 추가 축소(1만6100㎡, 폭 31m)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됐고 이후 지난 5월8일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고시 되면서 300만원대 서민아파트 건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이후 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및 계획에 대한 각존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통과함으로써 300만원대 서민아파트 건립이 현실화 됐다.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도시관리계획 살펴보니

거제시는 지난달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300만원대 서민아파트 건립사업 관련 '거제(양정,문동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했다. 300만원대 아파트가 들어설 위치는 양정동 산 123-2번지 일원 15만1040㎡(약 4만5769평)이다. 이번에 확정된 면적은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사가 심한 산쪽을 제척토록 의결한 사항을 반영했다.

대상 사업부지는 용도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사업부지 내 기존 계획관리지역 9만7200㎡를 제외하면 농림지역 등 5만3840㎡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주택용지 9만5665㎡(63.3%), 도로 2만3975㎡(15.9%), 공원 1만6255㎡(10.8%), 녹지 1만3676㎡(9.0%), 유수지 1026㎡(0.7%), 하천 443㎡(0.3%)로 구성돼 있다.

주택용지 9만5,665㎡의 경우 평산산업이 시행하는 7만1572㎡와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부지 2만4093㎡로 나뉜다. 평산산업은 1단지 3만5832㎡에 지하 3층, 지상 23층 아파트 620세대, 2단지는 3만5740㎡에 지하 2층, 지상 23층 아파트 618세대 등 총 1238세대를 지을 계획이다.

시가 추진하는 300만원대 서민아파트 부지는 총 2만4093㎡로 지하 2층, 지상 23층 규모의 서민아파트 704세대를 건립하게 되며 대략 20평형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건축 사업방식 및
입주조건 등 구체화 될 듯

300만원대 서민아파트 건립사업이 시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아파트건축 사업방시과 입주조건 등이 조만간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는 시가 직접 또는 간접 시행하는 방안과 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입주조건과 임대기간 등의 방식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제시 권정호 도시과장은 "300만원대 서민아파트 건립사업은 현 정부가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기존 철도부지 등을 활용해 토지보상비가 투자되지 않는 저렴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사업"이라면서 "이번 사업이 성공된다면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과장은 또 "앞으로 다른 민간사업자가 똑같은 사업조건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요청해 올 수도 있다"면서 "이번 사업이 성공한다면 몇 년 뒤 사업장 부지를 공개 공모로 물색해 저소득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지를 선정, 제2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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