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노동사무소 행정소송서 무더기 패소

<기성신문 제77호 12월 22일> 장승포시 거제군을 비롯 5개 시군의 노동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충무지방노동사무소가 근로자들의 산재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리해석을 잘못해 피해자들의 행정소송에 무더기 패소하고 있다.

더욱이 각종 산재사고에 대한 법적처리기간도 예사로 넘기고 있어 피해자들의 생계에 곤란을 주고 있다.

충무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해 쌀 산재보험 확대실시 이후 30톤급 미만의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과 육상근로자들의 산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담당자들이 업무를 보면서 행정절차를 어기는 것은 물론 법해석마저 제대로 하지 못해 지난해 54건이 피해자들로부터 행정소송을 제기당했다.

이중 지난해 29건, 올해 42건인 약 60%가 패소했으나 나머지는 현재 재판 계류중에 있는 등 노동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있다.

또 올들어 처리한 해상사망 사고 7건중 3건만 처리하고 지난 10월31일 기선권현망 어선에서 실족 사망한 ㄱ모씨 등 사망사고 4건을 법적 처리기간인 1개월을 넘도록 처리하지 않아 유족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산재사건 처리과정에서 요양신청 7일, 휴업금여청구 7일, 휴업급여청구 7일, 유족보상 장제비 청구 10일 등의 법적처리기간도 일손이 없다는 핑계로 예사로 넘겨 많은 피해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바로잡는 등 경비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게다가 민원상담이나 행정절차를 문의하는 피해자들에게 불친절한 것은 물론 잘못을 지적하는 피해자들에게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등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해 관내를 비롯 인근 시군 산재피해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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