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호 칼럼위원

▲ 백영호 변호사
● 질문 : 甲은 乙에게 물품대금채권 2천만원을 받지 못하여 2년 전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인지, 중단된다면 새로이 진행하는 시기는?

● 답변 : 甲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입니다. 그런데 甲은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바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시효 진행이 없는 것인지 문제됩니다.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됩니다.

따라서 甲은 乙의 부동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그러나 질문사항과 달리 만일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그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가압류할 동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그러한 사유가 가압류 채권자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위 법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甲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부동산가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시효의 진행이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가압류 이후 3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청구, 즉 물품대금청소송의 제기가 없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때로부터 시효는 새로이 진행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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