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입찰 편의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로 구속기소된 전 고성군 공무원 박모(58·여)씨에게 징역 5년, 벌금과 추징금 각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의 영업이사에게서 5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점과 지방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이 돈이 뇌물이 아니라 같은 시기에 남편 소유 토지를 팔고 받은 매매 대금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박씨는 2010년 7월 고성군의 분뇨처리공법 관련 입찰에 참가한 업체 영업이사에게서 4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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