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호 칼럼위원

▲ 백영호 변호사
질문 : 甲과 乙의 아버지 丙은 생전에 주택임대사업을 하다가 20003년경 사망하였고, 출가한 甲과 乙은 아버지의 사업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고 별다른 상속재산도 없어 상속포기 등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사망 후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갑자기 아버지의 채권자 丁이 甲과 乙을 상대로 아버지의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청구한 경우 甲과 乙의 대응방법은?

답변 : 상속은 피상고인의 사망으로 개시하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식들은 상속인이 되어 부모명의 부동산, 예금 등 적극재산은 물론, 타인에 대한 채무 등 소극재산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 각 상속인은 각자 별도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 한정승인신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 甲과 乙이 아버지 사망 후 3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상속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었으나,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甲과 乙이 아버지의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채권자 丁의 소송제기로 처음 알게 되었다면 채권자 丁으로부터 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날(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각자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합니다.

또한 상속인 甲과 乙이 각자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 丁이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 甲과 乙은 그 후 채권자 丁이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개시한 경우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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