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호 칼럼위원

▲ 백영호 변호사
〔질문〕 甲은 임야 3000평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장남인 乙과 3형제가 있었음에도, 乙은 임의로 단독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공동상속인들인 3형제가 乙로부터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사안의 경우 첫째 乙 이외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청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둘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이전한 행위의 효력, 셋째 乙을 상대로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첫째 공동상속인 전원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돼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제3자가 당해 부동산의 공유자 중의 1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공유자의 1인은 단독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해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해서만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공동상속인인 3형제는 을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해 공동 또는 각자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둘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이전한 행위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바 공동상속인들은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해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제한 등은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인 3형제는 공동 또는 각자 乙을 상대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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