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호 칼럼위원

▲ 백영호 변호사
질문 : 甲은 영세 선박가공업체를 운영하는 乙에게 乙의 아버지인 丙의 연대보증 아래 다액의 돈을 빌려 주었으나 경기불황으로 乙의 회사는 부도가 나고 乙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甲은 연대보증인 丙에게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 면책절차, 즉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①조세, ②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③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④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⑤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⑥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⑦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외) ⑧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⑨「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등을 제외하고 채무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 효력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면책’이란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면제되는 ‘자연채무’의 효력을 가지는바, 채무는 존재하나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못하고, 다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한다면 유효한 변제가 되고, 상계· 경개·준소비대차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그 채무에 관한 보증이나 담보도 유효하게 효력이 유지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부종성을 가지므로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소멸되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는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는 채무자의 면책은 보증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06.23 선고 2009다13156 판결 등). 즉 면책으로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채무에 관한 보증이나 담보도 유효하게 효력이 유지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乙이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된다 하더라도 그 대여금채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면하여 乙에게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못할 뿐이고 만약 乙이 임의로 이행한다면 유효한 변제로서 수령하면 되고, 연대보증인 丙에게는 면책이 영향을 미치지 아니므로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