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옥포대첩 성역화 사업 유치위한 명분용으로 지정

<기성신문 1992년 3월7일자> 옥포대첨 성역화 사업과 관련 장승포시의 유일한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옥포성이 문화재 관리법을 무시한 시의 일방적인 도로개설공사로 잔존성곽일부가 훼손돼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사장될 위기에 처해있다.

장승포시 옥포동에 위치한 옥포성은 지난 90년 12월20일 문화재 지정당시 성의 대부분이 무너졌거나 인근 주택의 담으로 변했고 경작으로 인한 훼손이 심해 사실상 문화재로서 지정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곳이다.

옥포성의 문화재 지정은 당초 장승포시가 옥포대첩성역화 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폭적인지원을 받기위해 옥포대첩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본 거점지였다는 역사적 의미를 내세워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주장했다는 것.

또 이 성은 거제 칠진중의 하나로 임진란 당시 이운룡 장군(옥포만호)이 외적을 방어했던 곳이라는 점 등을 앞세워 문화재전문위원 심봉근 박사(동아대 박물관장)의 발굴 조사를 거쳐 그나마 성의 형태가 남아있는 옥포교회 남쪽성 30여m를 지방기념물 104호로 지정받아 시가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런데 장승포시는 지난해 10월 총 사업비 14억원을 들여 옥포성이 위치한 옥포교회 사이를 관통시켜 기존도로와 연결하는 길이 2백m, 폭 10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오는 8월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 해제신청은 물론 문화재 전문위원의 발굴조사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공사를 강행, 옥포교회 남쪽 성벽 일부를 헐어냈고 도로부지에 포함된 성벽 10m부분도 공사를 계속할 계획이어서 그나마 잔존 성곽 중 일부도 아예 흔적 없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향토사학가 이승철씨는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도 옥포성이 그나마 지금의 형태로라도 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라며『성의 보존은 막대한 예산을 들인 복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존 상태에서 더 이상 파괴되지 않는데 있다』고 말했다.

또 문화재관계자는『옥포성을 관통할 도시계획도로가 설사 문화재 지정이전에 계획됐다하더라도 특별법인 문화재 관리법을 무시한 공사는 엄연한 실증법위반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장승포시 관계자는『사실상 옥포성은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잘라 말해 문화재 지정 당시의 의미를 희석하는 행정의 일관성 부재현상을 극명하게 노출하고 있다.

옥포성은 조선 성종19년(1488) 남해안 일대를 드나들며 노략질을 일삼아 온 왜구 방어용으로 축성됐으며 길이 354m, 높이 4~5m, 성내 면적 9천평으로 이루어진 석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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