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귀를 막고 살 순 없다…이해와 배려로 해결해야

15층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임산부 안 모(중곡동)씨는 윗집의 층간소음으로 3년 째 시달리고 있다.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쉬지 않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발소리 때문에 신경성 노이로제까지 걸린 상태다. 더군다나 임신 초기 소음에 대한 불면증과 정신적 불안정으로 태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문제해결이 시급하다. 하지만 윗집에서도 한참 뛰어놀고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일일이 주의를 주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안 씨는 "아이를 키우는 집이다보니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케익도 사들고 올라가 부탁도 했으나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또 "뱃속에 있는 태아에 영향을 끼칠까 염려돼 이사까지 고려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지자체·건설사들이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 각종 방편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 해결책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옥포동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층간소음 신고가 접수된다. 관리인이 퇴근하는 야간 시간대에는 아래층 사람이 팬티바람으로 위층으로 올라가 몸싸움을 벌여 경찰이 동원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관리사무소도 일일이 관여할 수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모 소장은 "오래된 건축물 구조로 잦은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방송으로 주의를 주지만 그때만 잠시 일뿐 매번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아래층과 위층간의 이기주의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 피할 수 없는 주거문화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층간소음 관련법은 현실에 한참 뒤떨어져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비판받고 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 공동주택 층간 소음에 대한 여론조사(2013년 2월)에 따르면 한국인 7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집에 항의한 적 있다'는 응답자가 26%, '이사를 고려한 적 있다' 17%,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다'는 답변이 43%, '1000만원 더 비싸더라도 층간 소음 적은 아파트를 사겠다'는 응답이 무려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환경분쟁위원회에 따르면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82%나 되지만 소음이 크지 않은 것으로 측정돼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배상 현행기준이 5분간 주간 평균 55dB(A)이하, 야간 평균 45dB(A)이하에서 주간 Leq(단위 등가소음레벨, Equivalent Noise Level) 1분간 40dB(A)이하, 야간 35dB(A)이하로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며 피해를 엄격히 해 배상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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