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시의원, 시정질문 통해 미온적 업무 처리 질타

거제시의회 유영수 의원이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지난 3일 시정질문을 통해 "불법 전단지 문제가 행정의 미온적인 업무처리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면서 "최고 500만원까지인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얼마든지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관련법에 따르면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을 미풍양속을 해치고 청소년의 보호 및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금지광고물로 적시돼 있다"면서 "거제 도심에 뿌려지는 대부분의 전단지가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 조례에는 불법 전단지에 대해 통신 사업자를 통한 신원파악 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거비용을 광고주에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현재 도심에 뿌려지는 불법 전단지에는 업소 전화번호와 주소·약도 등이 적혀져 있는데도 행정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적극성을 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전단지를 회수해 오면 쓰레기봉투를 보상으로 주는 정책에 2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면서 "이는 거제시가 예산을 들여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서일준 부시장은 "전단지 수거 보상 정책은 시의 고육지책"이라면서 "최근 국회에서 현행 옥외물관리법의 불법 전단지 살포에 대해 과태료 처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 부시장은 "불법 전단지에 명시된 유흥업소의 대부분은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하고 있어 과태료를 부과해도 체납하는 일이 대부분인데다 재산이 없어 압류도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과태료 체납으로 행정업무가 더욱 힘들어지는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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