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감사원 및 대검찰청 방문, 청구서·고발장 접수…5일 기자회견 통해 관련 내용 설명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가 지난 4일 거제시의 현대산업개발 입찰자격제한 경감처분 변경 결정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청구서 제출과 함께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어 5일에는 '국정원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거제시민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현산 사태 관련 감사청구 및 대검찰청 고발장 접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이하 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난 4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 지찬혁 사무국장과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노재하 사무국장을 대표로 해 오후3시 감사원 감사청구서 접수에 이어 오후4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접수한 감사청구서의 핵심요지는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 대한 적법성, 절차적 정당성 △민원재심의 자문위원회의 적법성, 절차적 정당성 △현대산업개발 고위 임원이 계약심의위(자문회의) 위원들을 접촉한 사실 등이다. 대검찰정에 접수한 고발장은 시민연대를 고발인으로 하고 있으며 권민호 거제시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박창민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고 있다.

고발장에서 시민연대는 권 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2항, 형법 제130조, 제131조 제1항 제37조, 제38조)로, 정몽규, 박창민 등을 뇌물공여약속죄(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 제30조)로 각각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청구 및 고발장 접수 다음날인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연대는 "일반시민들의 법상식 및 행정의 공정성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감사청구 및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중앙지검에서 직접 이 사건을 조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연대는 "현산 사태의 핵심은 거제시가 1조원의 특혜를 부정당업자에게 줬다는 것이다"며 "감사결과 및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산의 입찰제한기간 완화를 결정한 계약심의위원회에 앞서 열린 계약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한 사실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시민연대의 논의를 거쳐 추천된 것이 아니며 순전히 개인 자격으로 자문회의에 참여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기가 끝나는 올 연말까지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내부적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된 시민단체의 집행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으며 자문위원회의 의견은 자기 단체의 의견과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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