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반려동물을 판매할 경우, 현재까지 배송방법을 택배 및 퀵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이제부터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전달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동물배송업자’를 통해서만 배송할 수 있게 됐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반려동물을 판매할 경우, 반려동물을 택배 및 퀵서비스를 이용한 배송방법이 동물학대 논란을 일으켜 이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동물배송업자’를 통해서만 배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한표 의원은 “살아있는 동물을 공산품처럼 상품화시킴에 따라 생명 존중의식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었지만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미비했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동물학대 등 생명 경시풍조가 어느 정도 해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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