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물차 등 교통사고 유발횡포…불법부착물 쌍경적 설치 승용차 위협

각종 화물차 및 대형덤프트럭들이 운전기사의 편중에 치우친 보험제도를 악용, 인명 경시풍조 행위까지 빚고 있어 제도적인 보험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들 대부분의 덤프트럭들은 적재량을 훨씬 웃도는 각종 건축자재 및 토석을 싣고 주위의 사람이나 소형차를 무시하고 마구잡이 운행을 공공연히 자랑하고 있다.

또 이들은 시가지 제한속도 시속 40km 무시는 물론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회사가 돈으로 해결한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인명경시풍조행위까지 초래하고 있다. 관내 대부분의 덤프트럭들은 경남화물조합에 가입하고 있어 사고를 내게 되면 이 조합이 모든 사건을 맡아 처리하게 돼 기사들의 편의에 따른 악법 보험제도를 빙자, 마구잡이 운행을 예사로이 자행하고 있다.

특히 장승포시 옥포관내를 경유 조라만 매립지를 운행하는 대형덤프트럭들은 토석을 싣고 갈 때 적재함을 천막으로 덮도록 돼 있으나 천막은 고사하고 불법부착물인 쌍경적까지 설치, 주거지역을 불문하고 아무 곳에서나 경적을 울리기도 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옥포동 최모 여인과 정모 여인인 등은 지난달 27일 4살난 아기를 데리고 보훈매장에 들렸다 가던 중 이곳을 지나던 덤프트럭이 쌍경적을 울리며 지나가다 돌까지 떨어뜨려 아기가 놀라 병원까지 데려가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운전기사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인명경시 풍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보험제도는 엄격히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 주민들은 최근들어 운전기사 편중의 보험제도가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처리하면 된다는 식은 기사들의 간만 키운다며 비난하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난폭운행을 일삼는 것은 인명경시 풍조를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라며 보다 엄격한 보험제도개선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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