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원룸 불법의혹 제기
실제 위반사항 발견 안돼

民 "민원처리 엉터리" 주장
市 "노림수 따로 있어" 반박

모 원룸의 신축을 둘러싸고 한 주민이 끊임없는 민원제기로 행정과 1년8개월 동안 지루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주민이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아 대립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옥포동 일원에 4층으로 지어진 이 원룸은 지난 2011년 시공 당시 한 주민의 반대에 부딪혔다.

해당 원룸의 바로 옆집에 거주하는 A 씨가 이 원룸이 정북방향 위반 등 위법으로 설계됐는데도 거제시가 허가승인을 내줬다며 건축과에 민원을 제기한 것.

A 씨에 따르면 이 원룸을 비롯한 인근의 신축원룸들은 정북방향 이격거리 위반, 높이제한 위반 등 위법천지다.

A 씨는 "정북방향 이격거리가 30cm에 불과한데다 높이는 17.5m에 달해 우리 집을 완전히 가리는 모양새가 됐다"며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주장에도 건축과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건축법상 공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와 '거제시건축조례'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일조권 침해방지를 위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어야 하는데 다세대주택의 경우 2미터의 거리를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실제 신축원룸과 A 씨의 집 창문과는 방향자체가 달라 채광 및 일조권에 영향이 없어 일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A 씨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법상 문제가 없어 허가를 내준 것 뿐"이라면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주민이 억지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A 씨는 행정의 민원처리가 엉터리라고 외치고 있다.

A 씨는 "허가 전부터 민원제기를 꾸준히 했지만 무성의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건축법을 엉터리로 적용하는 등 행정의 민원처리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건축과는 A 씨가 노리는 것은 따로 있다는 입장이다. 건축과에 따르면 A 씨가 원하는 가격에 자신의 집을 팔고자 했지만 뜻대로 되지않자 원룸건축을 빌미로 행정을 괴롭혔다는 것. 결국 A 씨는 자신의 집을 행정이 나서서 팔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과 관계자는 "실제로 A 씨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 설계사무사와 함께 견적을 내는 등 노력한 적이 있었다"면서도 "그 결과 A 씨가 요구하는 3억2000만원과는 1억 가량의 차이가 나는 바람에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사를 나온 적도 있었지만 별 문제 없이 넘어갔다"며 "준공 이후 잠잠하더니 다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법에 따라 앞으로 비슷한 민원이 제기되면 별도의 통지 없이 종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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