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지청, 성도착증 확인 후 법원에 신청
거제지역 최초이자 전국에서 다섯 번째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오인서)이 성도착증을 확인한 거제지역 성폭력범에게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이며 통영·거제 지역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 통영지청은 지난 달 29일 거제지역 주점을 돌아다니며 종업원 A(37·여)씨를 성폭행하고 업주 B(37·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C(30)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과 함께 약물치료명령 3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월 B씨가 운영하던 거제지역 모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를 폭행한 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또 술값을 받으러 온 B씨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C씨는 지난 2007년 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6개월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술에 취하면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으며 검찰은 지난 3월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C씨가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성폭력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단할 방침"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 및 경제적 지원과 법률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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