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포동 A 씨, 주거권 침해 등 이유로 진정서 제출…시, 상업지 건축에 제동 걸 근거 없어 난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원룸 때문에 기본적인 주거권마저 빼앗길 처지입니다."

옥포동에 살고있는 주부 A 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자신의 주택 주변으로 원룸이 또다시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현재 A 씨는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다. 주택의 남향 쪽에 1m정도의 거리를 두고 원룸이 건축되면서 하루 종일 햇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원룸의 그늘 때문에 주택에 햇볕이 들지 않으면서 하반신 불구자인 A 씨의 남편은 우울증이 나날이 심해지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참다못한 A 씨는 지난 15일 거제시장에게 진정서를 냈다. 원룸건축으로 인한 주거권 침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A 씨는 "주택 인근에 들어서는 원룸 때문에 주거권 침해를 넘어 생활자체를 할 수 없는 한계에 처했다"며 "주택 건축의 인·허가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에게 시민의 편에서 냉정한 결단을 내려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집 주변 3곳에서 원룸 신축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곳에 원룸이 지어진다면 1층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국민의 재산과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원룸 허가 문제는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A 씨의 주택이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여서 적법한 허가서류가 접수되면 반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건축주에게 원룸 등의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도 사유제한을 제한하는 일이어서 사실상 피해구제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조권 침해 등으로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다 소송 등에 빼앗기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한다면 현명한 대처법은 아니라고 본다"며 "건축주들에게 공사 중 소음과 분진 등에 대해 민원인과 협의를 권고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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