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특혜·지역경제 질서 문란vs서민근로자 위한 애민정신 '양론 대립'

 300만원대 서민아파트 건립을 두고 “민간 사업자를 위한 특혜다. 300만 원대의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등 일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영아파트 가격이 600~700만원 대에서 형성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켜 지역경제의 질서를 흐릴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하지만 거제시의 입장 또한 단호하다. 제도권 밖에서 실제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받는 서민들이 있기 때문에 시가 이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서민근로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다는 것.

시는 지난 달 11일 평산산업(주)와 거제시장의 공약사업인 300만원 대 서민아파트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평산산업(주)은 양정관광농원 인근 30만5000㎡의 부지에 자체적으로 용도지역의 특성에 맞고 인․허가가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예정부지 중 공동주택 예정용지(계획관리지역) 약11만5000㎡ 중 80.01%인 약 9만2117㎡를 소유하면서 일반형(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대부분과 일부 대형아파트 건립을 계획했다.

또 관광농원․온천개발 예정용지(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에 약 19만㎡의 100% 토지를 매입 및 확보하고 민간사업자의 현재까지 진행을 보면 거제시에 온천 발견 신고해 적합 판정을 받아 놓은 상태다.

온천수 개발 계획과 함께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용역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거제시와 사업추진방안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공동주택 예정용지(계획관리지역 약 11만5000㎡)에 약1300여세대의 아파트 건립 계획이다. 사업부지는 토지 지형의 부정형화 단지 내 도로와 아파트 각동과의 접근성이나 동선의 배치 구조가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해 민간사업자와 행정과의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다.

이 결과 평산산업(주)이 소유하고 있는 농림지역을 포함해 계획부지 정형화를 계획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현행 관계법에는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관계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신청은 민간사업자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거제시에서 직접 입안하기로 결정했다.

거제시는 이를 위한 용역과 행정절차 이행를 진행하고 평산산업(주)에서는 진입도로, 단지내 도로와 공원, 녹지, 유수지 등과 아파트부지 3개 블록 중 1개 블록 약 700세대의 300만원 대 아파트부지(2만4111㎡)를 토목공사 완료 후 거제시에 무상 기부채납 하는 조건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거제시는 용역에 착수해 기초조사 등을 완료하고 지난 2월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입안 및 사업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등)결정(변경)에 대해 행정절차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계획을 14일간 공개토록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하고 있어 지난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및 거제시 홈페이지(www.geoje.go.kr)에 게재 중에 있다.

향후 행정절차는 도시관리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주민공람 할 계획이며 관계기관 및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협의 후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8월경 경남도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등)결정(변경) 신청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민선 5기 제7대 권민호 시장이 후보시절부터 공약한 사업으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300만원 대 아파트 건립공약 이행은 물론 거제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서민들은 인근 타 시․군보다 고가의 아파트 가격 형성으로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고 못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돼 거제시가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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