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업비 과다 계상, 사전 확정이윤 확정 단정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

거가대교 특혜비리와 관련 거제경실련 등이 GK해상도로(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건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됐다. 사진은 거가대교를 드나드는 관문인 거제톨게이트 입구의 모습이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감사원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말에 고발한 '거가대교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에 따라 고발자인 거제경실련 등이 기대했던 거가대교 통행료와 MRG비용 등의 인하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지난 17일 '거가대교 특혜비리'와 관련,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 등을 받아 온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김경수 GK해상도로 대표, 허남식 부산시장 등 피고발자 15명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9면>

검찰 수사관계자는 "주무관청인 경남도·부산시와 건설사측 전문가들이 모여 공사대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총 공사비는 하도급비 외에 자재비, 간접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이뤄지는데 공사이윤과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차액만으로는 사전에 확정이윤을 정해놓고 공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수주 및 발주 과정에서도 법적 하자나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건설사와 공무원 유착 의혹도 구체적인 증거나 사실로 확인된 게 없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거제경실련 등이 감사원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 11월22일 거가대교 민간사업자인 GK해상도로(주)와 대우건설, 부산시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감사원은 거가대교 총공사비가 과다 산출돼 통행료 재산정 등의 방식으로 4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환수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거가대교 총공사비 1조9831억원 중 침매터널 구간의 스프링쿨러 등 설비를 누락 또는 축소하거나 부력에 대한 안전율을 낮추는 방식 등으로 공사비 402억원을 차감할 요인이 생겼다는 게 당시 감사원의 분석이었다.

이에 따라 경실련 등은 사업비 과다책정, 부당 임대료 수익, 공사비 이중계산, 설계·감리비 허위산정 등 방법으로 최소 4821억에서 최대 917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당시 거제경실련 박동철 대표와 경실련 윤순철 기획실장을 공동고발인으로 해 대우건설(주)의 본사가 있는 서울 중앙지검에 접수했으며 부산지검으로 한 차례 이첩됐다가 다시 중앙지검 특수부로 배당돼 작년 12월말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한편, 거가대교 사업은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 일환으로 지난 95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돼 BTO(Build-Transfer-Operate) 사업방식으로 추진됐다.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와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를 연결하는 거가대교 공사는 2003년 12월에 착공, 7년만인 2010년 12월에 준공됐다.

시행사는 GK해상도로㈜이며, 원도급 공사는 GK시공사업단이 담당했다. GK시공사업단은 대우건설(대주주)을 비롯, 대림산업, 두산건설, SK건설, 고려개발, 한일건설, 원하종합건설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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