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등 고발 건 무혐의 처분으로 MRG 방식 개선 불가피
경남도·부산시 비용보전 방식으로 협상…거제경실련 등도 지지

거제경실련 등이 거가대교 건설 민간사업자인 GK해상도로(주)와 대우건설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건이 무혐의 처분돼 통행료와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Minimum Revenue Guarantee) 인하문제의 해법찾기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 문제의 해법을 계속 고민해 온 거제경실련은 새로운 카드로 경남도와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비용보전(SCS·Standard Cost Support) 방식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거제경실련은 감사원의 지적 등을 바탕으로 제기한 이 사건의 수사가 진행될 때만 하더라도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과다하게 적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통행료와 MRG 비용이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다하게 청구된 사업비 거품이 빠지면 충분한 인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7일 검찰이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등 피고발자 15인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이 건에 대한 기대는 일단 물거품이 된 모양새다.

이에 따라 거제경실련은 통행료와 MRG 인하를 위한 합리적 방법을 다른 방향에서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제경실련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경남도와 부산시가 GK해상도로(주)의 최대 주주인 대우건설(주)를 상대로 진행 중인 SCS 방식으로의 재구조화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중순 경남도와 부산시가 실무자를 중심으로 개최한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된 SCS 방식은 실제 운영수입이 운영사업비에 미달하면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대우건설에 보장해준 수익률 12.34%(2012년 말)를 기준으로 실제 운영수입이 협약 운영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지급하는 MRG 방식에서 실제 운영사업비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하는 SCS 방식으로 바꿔 보장 수익률을 5~6%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행의 MRG 방식으로 계속 운영될 경우 경남도와 부산시는 GK해상도로(주)의 운영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400억원~600억원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남도·부산시는 지난 2월 GK시공사업단에 2011년도분 재정보전금 464억원(경남도 232억원, 부산시 232억원)을 지급했다.

재구조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2012년도분 600억원(경남 300억원, 부산 300억원 추정)도 내년 초까지 지급해야 한다. 협약에 따라 20년간 재정보전금은 1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SCS 방식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법인세 면제 등을 추가 지원하면 양 시·도의 재정부담 및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도 완화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와 관련 거제경실련 관계자는 "통행료와 MRG 인하를 위해 검찰을 통해 비리혐의를 고발한 건은 무혐의 처리됐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중앙 경실련과 논의를 통해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경남도와 부산시가 대우건설과 현재 협상하고 있는 비용보전 방식이 도입되면 현행 MRG 방식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도 "거가대교 관련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경남도는 재정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우건설과 SCS 방식으로 전환을 협상 중에 있다"며 "오는 6월말까지 협상을 완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현철 경남도 재정점검단장은 지난 18일 경남도 실국원장 회의에서 홍준표 지사에게 재정보전금 지급방식을 MRG에서 SCS로 '재구조화'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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