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축소·방학 급여 미지급·맞춤형복지제도 제외 등 정규직과 차별 개선 안돼
교육청 "지침에 따르는 것이라 어쩔 수 없다" 미온적 태도 … 불균형 해소방안 절실

비정규직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중등학교 기간제교사에 대한 처우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간제교사의 처우개선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교육청은 지침에 따르는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처우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기간제교사란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이 어떤 사유로 휴직하게 되거나 직무를 이탈하게 돼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자리에 기간을 정해 임용된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또한 기간제교사의 임용권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해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도 계약기간 축소와 방학기간 수당 미지급 등 교육청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거제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김모 씨가 계약기간에서 방학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방학기간을 제외해 월급을 미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초등학교 기간제교사에 대해서는 1년 장기계약 및 방학기간 월급수령까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초등학교 기간제교사와는 달리 중등학교 기간제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중학교 기간제교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2년 전 모 중학교와의 계약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었다.

그는 새학기가 3월2일부터 시작한다는 이유로 이 날짜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정교사의 경우 3월1일부터 수당을 계산하는 것과 확연히 차별되는 일이라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예를 들면 A씨처럼 3월2일자로 계약을 할 경우 익년 2월28일까지 1년을 계약하더라도 만으로 365일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또 A씨는 방학기간동안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육청이 발표한 '유·초·특수·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한 학기(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서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방학 중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정교사의 휴직연장으로 2학기에도 교단에 서게 됐고 여름방학 동안 2학기를 준비하기 위해 출근하고 방과후교실을 통해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보수를 지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그 기간 동안 A씨는 방과후교실에 대한 수당만을 받았을 뿐 월급은 받지 못했다.

A씨는 자신 외에도 방학동안 월급을 받지 못한 중등학교 기간제교사가 다수 있다고 귀띔했다.

A씨는 "기간제교사도 정교사를 대신해 정교사의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정교사는 방학동안 월급을 주고 기간제교사는 방학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이뿐만 아니라 담임을 맡는 경우와 맡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과정에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A씨는 담임을 맡지 않았던 2011년에는 4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지만 담임을 맡게 된 2012년에는 1년 계약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사실 A씨의 경우는 담임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나마 운 좋은 경우지만 대부분의 기간제교사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맞춤형 복지제도가 기간제교사를 소외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맞춤형 복지제도란 2005년 첫 도입된 제도로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3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자체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계약직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는 복지점수 400포인트를 제공하되 필수 및 선택 기본항목을 의무가입하고 잔액 복지점수는 자율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경남교육청의 업무지침에는 1년 미만의 비정규직원은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고등학교 기간제교사 B씨는 "비정규직 처우가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멀었다"며 "법적으로 신분을 구별 지어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거제교육청은 학교에 따라 처우가 다를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제교육청 관계자는 "요즘 기간제교사라도 좋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학교에 따라 처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각종 방안들을 학교 측과 함께 고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맞춤형 복지제도의 경우도 지침에 따르는 것이라 어쩔 수는 없다"면서도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에서도 비정규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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