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호 칼럼위원

▲ 백영호 변호사

질문 :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금액을 합의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변제공탁 하 였는데, 피해자자 그 공탁금을 찾는 경우 어떠한 법적 효과가 있는지요?
 
답변: 교통사고나 폭행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일정금액을 일방적으로 공탁하고 그 공탁통지서를 받은 피해자는 그 공탁금이 자기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할 만큼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그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찾아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망설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 공탁은 채무를 변제하면서 일부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다11580 판결).

즉 채권자의 수락이 없으면 일부변제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사가해자가 실제 발생된 손해보다 적은 금액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액일부공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로서도 가해자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등에는 공탁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하고,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 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에게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 유보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 채권자는 그 공탁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하지만, 공탁금 수령시 채무자에 대한 이의 유보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다83776 판결).

따라서 피해자는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공탁금출급청구서에 명시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변제로서 수령한다는 등의 이의유보의사표시를 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가해자는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의 회수제한신고란에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그 공탁서를 수사기관이나 형사재판부에 제출함이 보통이므로, 이 경우 형사사건에서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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