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호 칼럼위원

백영호 변호사
질문: 행정사가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 작성을 위탁받아 업무로 작성하면 「법무사법」에 위반되는지, 또한 법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친척 등의 부탁으로 위탁수수료나 보수 없이 고소장을 작성해준 경우에도 「법무사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답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사의 업무로서 행정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은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무사법 제3조 제1항은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형사고소장은 행정관청인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제출된다 하더라도 결국 법원과 검찰청에 관련되는 서류에 속한다 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서류작성은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사가 수수료를 받고 형사고소장을 작성하면 법무사법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89도1661 판결).

그리고 법무사나 행정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해준 경우 법무사법이나 행정사법에 위반돼 처벌되는 것은 보수나 수수료를 받고 위와 같은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이므로 수수료나 보수 등 서류작성과 관련한 아무런 이익도 제공받지 않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서류를 작성해줬다면 그 작성자가 법무사나 행정사의 자격이 없어도 법무사법이나 행정사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고소·고발장을 법무사만이 그 작성사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규정한 것이 일반행정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해 판례는 "법무사법이 정하는 요소·고발장의 작성업무에 종사할 만한 법률소양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행정사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일반행정사가 된 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소양을 갖추었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법무사에게만 허용하고 일반행정사에 대해 이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의 실현에 필요·적정한 수단으로서 그 이유에 합리성이 있으므로, 일반행정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마5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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