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호 변호사
질문 : 저의 남편은 귀가길에 불량배들과 시비가 붙어 집단폭행을 당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가해자들 모두가 도주해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 타인의 범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로부터 일정금액의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16조).

그러나 ①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친족관계(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가 있는 경우 ②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했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해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③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같은법 제19조),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0조, 제21조).

구조금액에 대해 같은 법 제22조는 "유족 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18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구조금 지급신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 신청해야 하고 이러한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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