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호 변호사
〔질문〕甲은 乙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乙의 간청으로 그 치료비의 일부금인 120만원만을 지급받기로 합의했으나, 乙은 치료비를 주기로 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단 한 푼의 치료비도 지급하지 않으므로 甲은 위 합의를 파기하고 치료비 전액과 기타 일실이익 및 위자료까지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하는 교통사고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며,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해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고,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732조, 제733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합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그러므로 이러한 화해의 창설적 효력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화해의 내용에 따른 청구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해도 계약이므로 계약해제에 관한 통칙적 규정이 모두 화해계약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계약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합의시 통상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 양식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당사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 그 목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의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의 태도를 볼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교통사고 합의를 했으나 乙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기일이 지나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화해 당시 해제권에 대한 다른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甲은 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약속된 합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교통사고 합의를 해제하고 치료비전액과 기타 일실이익 및 위자료까지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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