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신문 제8호 1989년 11월25일자 ]행정소송 착수금 등 마을경비 2500여만원 소모

지난 7년간 대우조선 측과 보상금 문제로 진통을 겪어왔던 장승포시 능포동 느태마을 주민들이 올 연말까지 산업기지 시행인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급한 보상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지역은 지난 82년 12월, 건설부 고시 제501조에 의해 지정·고시된 이후 총 20만6481평의 토지와 가옥, 어업권 등의 보상업무가 5년이나 지난 87년 9월에서야 시작됐는데 감정거 보다 낮게 책정된 보상금액과 책정경위에 대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대우조선과 시 승격 이전 중재를 했던 거제군 당국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 동안 주민들은 87년 8월4일 경남 도청 광장에서 농성을 하였고, 경상남도와 대우조선으로부터 같은해 10월15일까지 보상금 지급을 위한 개인통지서를 발부하겠다는 협약 및 확약서를 받았다. 87년 9월1일 장승포출장소에 보상기획단이 설치됐고, 총 35억4200만원의 감정가를 산정했다.

그러나 대우조선 측이 회사추정 예정액(20억원)보다 과대 평가됐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연기했다가 번복하기를 반복했다.

이후 88년 3월20일 옥포관광호텔에서 철야로 개최된 협의회에서 대우 측이 25억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이 이를 거부했고, 다음날 김한배 거제군수가 중재에 나섰지만 거제군 역시 감정가에 못미치는 27억원을 제시해 거센항의를 받았다.

이 같은 과정에서 49세대 중 19세대가 보상금을 수령하고 떠났다. 또 주민들은 김한배 거제군수와 당시 느태부락 이주대책위원장이었던 제종근씨 외 10명을 업무상 배임·횡령·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청 충무지청에 89년 7월19일 고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대해 느태의 손승준 현 이장(44)은 "여지껏 감정가 보다 낮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례는 없었다"고 말하며 "위 문제를 해결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한 활동으로 행정소송착수금만 8백만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등 이미 2천5백여만원의 마을경비를 소모한 느태주민들은 현재 30세대가 남아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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