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규약 숙지 못해 등록 못한 후보 다수 발생
거제신문 제6호 1989년 11월11일자

거제군 관내 단위농협들이 올해 농업협동조합 정관 개정으로 장목농협을 필두로 신현농협이 각각 조합장 선거에 들어간다.

개정된 농협 정관은 조합장 선출을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조합장 임기도 3년에서 4년으로 1년 늘어나게 되며 당선 확정일로부터 새 임기에 들어가게 된다.

10월30일 선거공고를 한 장목농협은 11월3일 후보등록을 마무리 한 결과 현재 장목농협장인 공양관(52) 씨가 단일후보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 11일부터 새 임기에 들어가게 된다.

신현농협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범룡)를 구성, 후보자 등록을 한 결과 현 신현농협장인 정규정(55) 씨와 정해창(56) 씨 등 2명이 등록, 오는 15일 투표를 하게 된다.

그러나 후보자 등록과정에서 선거관리원회와 후보자들이 임원선거 규약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해 다수의 후보들이 등록을 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장목농협 김규식(54) 씨와 신현농협 정계식(55) 씨가 임원선거 규약 제5조 2항의 겸업금지 규약위반으로 후보등록을 하지 못했다. 또 등록접수 된 배종엽 씨 역시 겸업금지조항 문제로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려 등록이 취소됐다.

한편 현재 지역 단위농협은 신현·장승포·연초농협 등 총 11개소(지점 10개소)이며, 조합장 임기와 직선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