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호 칼럼위원

질문:  저는 편도1차선의 국도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에 갑자기 우측 인도에서 도로로 진입한 자전거를 피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데,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법률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교통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중앙선침범사고인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해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한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했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됐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도 갑자기 진행차선에 뛰어든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라고 볼 수 있다면,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귀하의 자동차가 위와 같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에 해당돼 달리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상해 및 차량손해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보험처리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전운전을 하시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구호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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