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협력사 하청社 대표 임금 지급않은 채 연락두절
120여 근로자들, 임금체불 우려로 법적조치 착수

모 조선협력사 하청업체 대표가 추석을 앞둔 지난 9월말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 업체 대표는 원청사로부터 이미 기성금을 수령한 상태여서 근로자들은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고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

기자가 만난 근로자 장 모씨는 "9월 20일에 지급돼야 할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추석 연휴 이전에 임금 지급을 약속했던 업체 대표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 수만 120여명에 이른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는 연초면 한내리 소재 모 조선협력사 사내 하청업체 중 하나인 A기업이다. 이 회사 근로자들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인 지난 9월 말, 업체 대표는 8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두절 상태라는 것.

이들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지급돼야 할 8월분 급여가 제 때 지급되지 않아 26일경 대표와 면담 후 28일 지급키로 약속했지만 약속된 날짜에 대표는 일체의 연락을 끊은 뒤 잠적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만큼 원청사에 A기업의 기성금 처리 유보를 요청했지만 원청사측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거쳐 지난 2일 오전 기성금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의 8월분 기성금은 1억800여 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근로자들은 "원청사가 통보도 없이 업체 측 계좌로 기성금을 처리해 업체 대표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손 쓸 방법이 없게 됐다"고 근심했다. 이에 근로자 수십명은 2일 오후 2시께 원청사와 A기업 사무실을 각각 찾아 항의하기도 했다.

반면, 원청사측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노동부 질의까지 거쳤지만 업체로 기성처리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A업체 직장과 경리가 대표를 만나고 와서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행하고 기성금을 받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해 결제했다"면서 "대표와 연락된 것은 아니지만 대리인들의 말이기 때문에 믿었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 업체대표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법적 대응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고 있다.

하청업체 직원도 직원이다

대표의 연락두절을 사실상 임금지급을 않겠다는 것으로 인식한 근로자들은 지난 4일 법적 절차에 돌입하기 위한 위임장을 작성했다.

오는 10월 중순 결제가 예정된 9월분 기성금 3억여 원에 대한 압류신청을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원하는 사람에 한해 체당금 신청 또한 받았다.

특히 위임장을 작성하던 자리에서 만난 근로자들은 대표의 소행도 괘씸하지만 기성금 결제 유보를 부탁했는데도 결제해버린 원청사에 대한 원망도 많았다. 원청사는 노동부 질의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절박한 처지를 감안했을 때 결제를 좀 더 미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A업체처럼 다른 협력사에서 하청업체를 경영하는 관계자에게 문의한 바에 따르면 하청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결제를 미룰 수 있다고 말했다. 정확히 말하면 기성금 결제기간을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경우는 하청업체가 작업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안에 발행하면 원청사는 계약시 정해진 날짜에 결제하는 게 업계 관행이며, 문제의 업체와 원청사 간의 결제방식도 날짜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원청사와 하청업체가 구분돼 있긴 하지만 원청사도 하청업체 직원들로 인해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식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도의적으로 봤을 때 원청사의 처사는 매우 나빴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관계자도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사실을 접수할 경우 조사를 거쳐 9월분 기성에 대한 압류처분이 가능할 수 있다"며 근로자 입장에서 대응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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