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호 변호사

질문: 甲과 乙은 호프집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각각 50%를 출자하고 손익분배비율을 50%로 하여 甲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6개월 정도 지나면서 불황으로 영업 손실이 계속되자 乙은 甲의 회계장부의 비공개·일방적 운영 등 신뢰상실을 이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하면서 출근을 거부하고 출자액을 전액 반환하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 동업계약은 일종의 조합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해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판결 참조).

또한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습니다.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711조에 따라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그러므로 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합의 해산을 청하는 것으로, 동업계약의 해지를 청구하는 乙은 원칙적으로 다른 조합원 甲을 상대로 자신의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는 없고, 동업계약 해지 당시의 동업재산을 평가해 손익분배비율인 50%를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甲의 영업 중 계약위반 등에 대해서는 증명을 통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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