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호 변호사

백영호 변호사
甲은 지상2층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乙이 인접 대지에 지상2층의 한옥을 신축하면서 건물의 외벽은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58㎝ 이상 떨어져 있으나, 한옥 지붕의 처마부분은 경계선을 침범하지는 않았으나 경계선으로부터 불과 10㎝ 만이 떨어져 있어 甲은 통풍·채광 등을 이유로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경계선으로부터 민법이 정한 50㎝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고, 신축건물의 높이가 4m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는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법이 정한 2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종래 판례는 민법 제242조 제1항은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을 50cm 이상 이격해 건축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지붕이나 처마 등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상 이격해 건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바 민법이 50cm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한 취지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수선작업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통풍·채광 등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인바, 규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지붕이나 처마가 아닌 외벽을 기준으로 해 50cm의 이격거리를 두게 함이 타당하다.

참고로 민법 제225조는 토지소유자에게 처마에서 떨어진 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 점에 비춰 봐도 지붕이나 처마가 아닌 외벽을 기준으로 해 50cm의 이격거리를 두게 함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민법 제242조 제1항이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계로부터 반 미터'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도 갑은 을에게 이격거리 위반을 이유로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격거리를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242조 제2항).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