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호 변호사

질문 : 초등학교 1학년인 甲은 학교를 마치고 학교 부근의 상가건물 2층에 있는 乙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며 피아노와 컴퓨터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위 학원의 수강생들은 평소 쉬는 시간 등을 이용하여 학원 밖으로 나가 인근 상가의 문방구나 분식집 등을 이용하곤 하였는데, 사고 당일 甲은 피아노실에서 피아노 수업을 마친 후 컴퓨터실로 이동하여 수업준비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 우산을 쓴 채 학원 밖으로 나와 도로를 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사망하게 된 것으로 학원장 乙의 책임은 어떠합니까?

백영호 변호사
답변 :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유치원생이나 학생의 생활관계 전반이 아니라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됩니다.

또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예상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대체로 나이가 어려 책임능력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하여는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유치원생이나 그와 비슷한 연령, 사회적 경험 및 판단능력을 가진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통학차량으로 운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으로서는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8.1.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학원의 운영자이자 교습자인 乙로서는 위 학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교습활동뿐만 아니라 甲이 학원차량에 승차한 때로부터 학원에 도착하여 수업을 마친 후 다시 학원차량을 타고 가서 부모가 미리 정해준 장소에 내림으로써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사이의 생활관계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甲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보호·감독의무에는 甲과 같은 어린 학생이 수업 중간의 쉬는 시간에 함부로 학원 밖으로 나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평소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외출을 통제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도 포함되므로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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