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이 숨진 뒤 수십년 동안 방치된 토지를 가로챈 부동산 중개업자 등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6시 20분께 신현읍 상동리 A빌라에서 지주 사망으로 56년 동안 관리되지 않고 있던 땅(시가 1억6천여만원 상당)을 상속인을 속여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중개업자 S모씨(39·신현읍)와 동거녀 J모씨(30·여), 도선기관장 O모씨(56·사등면)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께 사등면 창호리의 밭 6백68평이 1950년에 사망한 L모씨의 명의로 돼있는 것을 알고 L씨의 손녀 L모씨(74)에게 접근, O모씨의 부친이 매입했던 땅이라고 속여 J씨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 한 후 이를 담보로 농협에서 3천7백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다.

경찰은 개발 호재만을 찾아다니는 보따리 부동산 중개상인 S씨가 사등면 일대에서 잡초가 난 채 방치된 땅을 발견,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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