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Embargo)

엠바고의 본래 뜻은 '선박의 억류 혹은 통상금지'이나, 언론에서는 '어떤 뉴스기사를 일정시간까지 그 보도를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기관 등의 정보제공자가 어떤 뉴스나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이나 기자에게 제공하면서 그것을 일정시간이나 기일, 즉 해금시간 이후에 공개하도록 요청할 경우, 그때까지 그 뉴스의 보도를 미루는 것이며 혹은 그 요청까지도 엠바고로 부르기도 한다.

이럴 경우 '엠바고를 단다'라고 한다.

△엠바고의 종류

1. 보충취재용 엠바고 : 뉴스가치가 매우 높은 정부기관의 발표가 전문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미리 취재원으로부터 발표내용 등에 대한 보충취재가 필요할 때 취재원과 취재기자와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2. 조건부 엠바고 : 뉴스가치가 있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예견할 수 있으나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기사화 한다는 조건으로 보도자료를 미리 제공받는 것을 뜻한다.

3. 공공이익을 위한 엠바고 : 국가 안전 또는 이익과 직결되거나 인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건이 진행 중일 경우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특정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는 시한부 보도중지의 경우를 뜻한다.

4. 관례적 엠바고 : 외교관례를 존중해 재외공관장의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을 미리 취재했더라도 주재국 정부가 아그레망(타국의 외교사절을 승인하는 일)을 부여할 때까지 보류하거나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기로 돼 있는 협정 또는 회담개최에 관한 기사를 공식발표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도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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